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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5 2013고정990
도박
주문

1. 피고인 A,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피고인은 2011. 3. 6부터 2011. 4. 13까지 시간불상,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천 D실장이 운영하는 ‘E’이라는 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농협 F 계좌 등을 사용하여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 부천 D실장이 사용한 대포통장 G 계좌 등으로 51회에 걸쳐 14,770,053원을 입금하여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14,770,053원의 도금을 잃는 등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2. 13부터 2011. 3. 3까지 시간불상, 피고인의 불상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등포 H실장이 운영하는 불상의 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농협 I 계좌를 사용하여 토토 도박 사이트 영등포 H실장이 사용한 대포통장 J 계좌 등으로 83회에 걸쳐 78,300,000원을 입금하여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10회에 걸쳐서 25,794,500원을 환전 받아 52,505,500원의 도금을 잃는 등 스포츠 토토 공소장에는 “야마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정한다.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2. 13 부터 2011. 6. 7.까지 시간불상, 피고인의 불상의 회사 내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등포 H실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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