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15. 01:0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주점’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방안에 있던 가방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5. 20. 13:00경 안동시 E에 이르러, 피해자 F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장롱 안 지갑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6. 15 03:00경 안동시 G에 있는 ‘H’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 I이 영업을 마친 틈을 이용하여 식당 옆 방충망을 뜯어내어 손괴한 뒤 창문을 통하여 내실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 철제금고(40Cm×15Cm)와 그곳에 들어 있던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 L, M, N, I,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