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 된 후, 가석방 기간 중인 같은 해
8. 15.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26. 0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00원 정도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같은 달 27. 02: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33,000원 및 미화 55달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9. 01:00경 같은 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품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I의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