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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0 2016고단160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 된 후, 가석방 기간 중인 같은 해

8. 15.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26. 0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00원 정도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같은 달 27. 02: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33,000원 및 미화 55달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9. 01:00경 같은 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품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I의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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