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5. 05: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계산대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10. 0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퇴근한 사이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 갈비살 1kg, 간이금고, 현금 5,000원, CCTV하드를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3. 04:54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H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떼어내고 침입한 다음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4. 03:0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K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주방 뒷문을 떼어내고 침입한 다음 간이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E, K,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증거기록 2책 제13쪽에서 제18쪽, 증기기록 제1책 제49쪽에서 제51쪽), 수사보고(재 현장임장수사)(증거기록 제2책 제29쪽에서 제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7. 10.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