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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24 2014고단73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4.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2. 04: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카운터 간이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22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31. 02:40경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카운터 간이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 현금 26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4.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4. 03:31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마트’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마트 옆 잠겨 있지 않은 쪽문으로 침입한 뒤 카운터 간이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29만 원과 시가 54,000원 상당의 말보루 담배 2보루, 시가 54,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보루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4.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30. 05:0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마트’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스테인리스 파이프(길이 20cm 가량)를 출입문 사이에 넣고 문을 강제로 벌려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카운터 간이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24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8. 15. 07:10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마트’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자동출입문을 강제로 벌려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카운터 간이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35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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