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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5노608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2014. 1. 20.경 이익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이익제공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의 점(피고인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J에게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P사업 관련 직책 및 급여를 약속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한 사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014. 2.경 50만원, 2014. 3.경 50만원, 2014. 5.경 50만원 합계 15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호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정치자금법위반의 점(피고인 A)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R이 A에게 영수증을 주려고 하자, A이 수령을 거부하여 이를 계속 보관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벌금 100만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P사업 이익제공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0.경 T에 있는 ‘L의원’에서, B, J에게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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