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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74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을 할 수 없다.

2014. 6. 4. 실시된 부산광역시 E구의회의원선거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피고인 B은 2014. 2. 12.경, 1996년부터 부산 E구에서 국회의원선거, 구청장선거, 구의회의원선거 등에 여러 차례 출마하여 선거 경험이 많고, ‘F’ 사무총장 등으로 재직한 바 있어 호남 출신 선거구민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고인 A를 만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섭섭지 않게 해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 피고인 A는 B으로부터 선거운동의 대가로, 2014. 2. 12.경 부산 G오피스텔 913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1,000,000원을, 2014. 3. 15.경 부산 H, 2층 소재 B의 사무실에서 400,000원을, 2014. 3. 25.경 위 B의 사무실에서 1,000,000원을 각 수령하였다.

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 약속 피고인 A는 2014. 3. 말경 부산 I에 있는 ‘J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B과 '2014. 5.경부터 B의 선거유세 차량에 탑승하여 선거운동을 해 주면 그 대가로 B으로부터 1,000,000원을 수령'하기로 약속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선거운동의 대가로, A에게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400,000원을 제공하고, A와 위 제1의 나.

항과 기재와 같이 1,000,000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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