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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5구합6430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7,19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공공주택사업(B지구<1차>) - 고시: 2010. 5. 26. 국토해양부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1. 1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D 임야 793㎡, E 임야 992㎡, F 임야 870㎡, G 임야 8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 수용개시일: 2016. 1. 12. - 손실보상금: 합계 910,031,5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 평가기준: 재결감정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 당시 이용현황이 공부상 지목과 동일하게 ‘임야’임을 전제로 평가하였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 당시 이용현황이 공부상 지목과 달리 ‘전’임을 전제로 평가하였고, ① 이 사건 각 토지 중 E, F, G 토지를 일단지로 평가할 경우의 평가금액은 1,737,078,300원으로 산정하였으며(감정촉탁결과), ②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별로 평가할 경우의 평가금액은 1,677,226,300원으로 산정하였다

(보완감정촉탁결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5, 7,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는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전’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각 토지 중 E, F, G 토지는 조경수 식재지로서 용도상 불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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