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6,423,050원, 원고 B에게 11,388,134원, 원고 C에게 8,934,500원, 원고 D에게 53,372...
이유
1. 재결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원고들은 아래의 【표1】중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다만 원고 B은 부천시 소사구 E, F, G, H 토지 중 1,851분의 534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I) - 고시 : 2009. 12. 3. 국토해양부고시 J, 2010. 4. 27. 같은 고시 K -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1. 1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이 사건 각 토지 - 손실보상금 : 아래 【표1】중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 A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L 임야 1,417㎡(이하 ‘L 토지’라고 한다
) 중 36㎡는 공부상 지목과 달리 그 이용현황이 공장용지로 인정되었다]. - 수용개시일 : 2013. 1. 9. - 감정평가법인 : (주)중앙감정평가법인, (주)제일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아래 【표1】중 ‘법원감정 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A의 요청에 따라 L 토지의 이용현황은 구역별로 임야, 전, 잡종지로 나누어 평가되었다.
【표1】 토지 가액 (단위 : 원) 소유자 수용대상 토지 수용재결 금액 법원감정 금액 소재지 (부천시 소사구 이하) 공부상 지목 면적 (㎡) 현황 면적 (㎡) 금액 현황 면적 (㎡) 금액 원고 A L 임야 1,417 임야 965 147,066,000 과수원 622.1 271,795,490 전 50.4 22,256,640 잡종지 54 23,635,800 임야 238.5 38,040,750 임야 416 85,404,800 과수원 314.5 223,735,300 전 55.7 39,987,030 잡종지 30 35,181,000 임야 15.8 3,378,040 공장용지 36 56,752,200 공장 용지 36 57,636,000 합계 289,223,000 715,646,050 원고 B E 대 1,851 대 1,689 474,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