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31,9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6. 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안산시 도시계획시설사업(C 조성공사) - 고시 : 2013. 7. 23. 안산시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8. 18.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 : 원고들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안산시 상록구 E 임야 2,5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각 58,414,420원(= 보상단가 46,050원/㎡ × 면적 2,537㎡ × 소유 지분 1/2. 십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수용개시일 : 2014. 10. 2.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다.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F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감정내용 :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이 공부상 지목과 같이 임야임을 전제로 하여 수용재결과 동일하게 안산시 상록구 G 임야 16,760㎡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119,492,700원(= 보상단가 47,100원/㎡ × 면적 2,537㎡)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을 전으로 상정한 조건부 평가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478,224,500원(= 보상단가 188,500원/㎡ × 면적 2,537㎡)원으로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달리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실제 이용상황에 따라 전으로 평가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공부상 지목에 따라 임야로 평가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