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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6구합6058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37,811,15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0.부터 2017. 9. 6.까지는...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등 사업명: D 고시: 2012. 8. 13. 지식경제부 고시 E, 2013. 9. 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F 사업시행자: 피고들

나. 수용대상 원고 A - 평택시 G 임야 1,316㎡(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 평택시 H 임야 274㎡(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 원고 B - 평택시 I 임야 1,415㎡(이하 ‘이 사건 3 토지’라 한다) 중 원고 B 지분 755/1,415 - 평택시 J 대 312㎡(이하 ‘이 사건 4 토지’라 한다) 원고 C - 이 사건 3 토지 중 원고 C 지분 660/1,415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별지 표 ‘수용재결’란 기재와 같다.

수용개시일: 2015. 5. 19. 감정평가법인: ㈜정일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7.자 이의재결 이하 위

다. 기재 수용재결과 통틀어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원고 A: 별지 표 ‘이의재결’란 기재와 같다. - 원고 B, C: 이의재결 기각 감정평가법인: ㈜경일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위

다. 기재 감정평가법인과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마.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이 사건 1, 3 토지 일부가 적법하게 형질변경되었음을 전제, 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이 사건 1, 3 토지: 별지 ‘법원보완감정’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2, 4 토지: 별지 ‘법원감정’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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