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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11 2016고단1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20:10경 혈중알콜농도 0.2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포승읍 만호리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입구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켰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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