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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나20137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보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환매권 포기, 과실상계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05. 7.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도 보상금 상당액을 미리 지급하지 않고 환매권 행사기간을 도과시켰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환매 요건이 갖추어진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환매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원고의 환매권 상실에 관한 책임이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갑 제39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였던 L와 함께 2005. 7.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익사업이 ‘M’에서 ‘I’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도 피고에서 에스에이치공사로 변경되었으므로 공익사업법 제91조에 의거하여 환매를 요청한다면서 이 요청이 수락되는 대로 앞서 지급받았던 보상금과 추가경비를 공탁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환매요청서를 보냈다가, 같은 달 29.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자가 피고에서 에스에이치공사로 변경되어 이 사건 각 토지가 에스에이치공사에 협의취득되었으므로 환매요청서를 에스에이치공사로 이첩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고도, 이후 환매기간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보낸 위 환매요청서는 피고에게 환매권 발생 여부를 문의하면서 환매권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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