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J 직원들이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사업에 객관적으로 필요없게 된 사정을 알기 어려웠던 이상 원고들에게 환매권 통지를 하지 않은 데 피고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공익사업법 제92조 제1항 본문의 취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로서는 환매권 발생 여부를 적극적으로 가려 환매권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반드시 환매권 발생사실을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만 통지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공익사업법상 사업시행자로서 부담하는 법률상 의무인 환매권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거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관보 등에 게시되었음은 물론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이후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어 환매 대상이 된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환매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등 환매권 상실에 기여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과실상계가 되어야 한다.
[판단] 당초 도로사업을 위해 수용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의 부지가 되는 경우 일반인으로서는 환매의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