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7 2017가합4025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B 답 1,4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다음과 같이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소유권자 소유지분 접수 등기원인 지급금액 원고 전부 2003. 8. 12. 제46391호 2003. 8. 1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293,454,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청사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3. 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청사 부지로 사용되지 않은 채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인 2003. 8.경을 기준으로 한다. ,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가 필요 없게 된 토지’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원고가 공익사업법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환매권 발생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협의취득일부터 10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환매권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지급한 보상금에 지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인 350,096,49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므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관련 법리 환매권은 토지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