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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5나393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양도소득세 공제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취득 또는 수용됨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인데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고, 따라서 피고의 환매권 통지의무 불이행과 원고의 양도소득세 면제의 이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상당 금액을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을 행사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은 환매권 행사 당시 환매 목적물의 시가에서 반환하여야 할 환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인데, 환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한 이후 환매권자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이익이나 비용은 환매권 행사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이나 비용이 아닌 경제사정의 변화나 별개의 원인에 의한 것인 점, ② 양도소득세는 환매 대상 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 회복된 후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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