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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6.18 2014고정19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면사무소 기능직 8급으로 지하수 수질검사 담당 공무원인바, 수질검사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현장에 임하여 수질검사 시료를 채취하고, 봉인하여 신청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1. 21.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C면사무소 내에서, E이 F(변경 후 상호 : G) 식당의 지하수를 직접 채수하여 C면사무소에 찾아 와 봉인을 해 달라고 요구하자, 사실은 자신이 직접 채수현장에 입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채수현장에 입회한 것처럼 채수병 뚜껑에 부착하는 봉인라벨의 책임자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E에게 이를 교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계명대학교 전통미생물자원 연구센터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게 하여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료채취확인 라벨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업무 미숙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책임자로 서명날인함으로써 허위의 내용을 묵인한 정도에 그쳤다 할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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