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6가단524489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35,8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2. 23.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은 526,715,120원, 공사기간은 2011. 12. 23. ~ 2012. 11. 22., 지체상금율은 0.1%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 산하 군부대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OO지역 오수처리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11. 22.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공사대금은 591,521,410원, 준공기일은 2013. 4. 30.로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합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오수처리시설에 원고가 2011. 11. 11. 주식회사 다향환경건설(이하 ‘다향건설’이라 한다)과 체결한 ‘신기술(특허)사용 협약’(이하 ’특허협약‘이라 한다)에 기한 ‘현수미생물 현탁식 오수처리 공법’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고 한다)를 사용하기로 하고, 입찰공고에 시공사는 반드시 다향건설과 기술협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특허에 기해 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무렵 다향건설과 이 사건 특허에 기한 오수처리시설 완제품을 대금 187,000,000원에 납품받는 건설공사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다향건설이 제작한 오수처리시설을 납품받아 그것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하고, 그 외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나머지 공사를 시공하였다

(이하 피고가 시공하여 설치한 오수처리시설을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이 사건 시설은 하수도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는 2013. 4. 14.의 1차 수질검사 및 2013. 5. 6.의 2차 수질검사에서 불합격한 뒤 2013. 6. 4. 3차 수질검사에서 비로소 합격하고, 2013. 6. 17. 준공검사를 통과하여 준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8호증,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