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6노34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 오해 경기도는 지방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체 단체의 사업으로 ‘ 경기도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 관리비 지원 조례 ’에 의거하여 환경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위 사업의 근거 법령인 지방 재정법, 경기도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 관리비 지원 조례는 형법상 사기죄와 달리 보조금의 사용 위반을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②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③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등 세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죄질에 따라 각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 재정법 등이 제정된 취지 및 위와 같이 특별법의 지위에서 보조금 편성, 집행, 교 부, 처벌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범죄에 따른 죄형과 죄질을 명확히 살필 수 있는 지방 재정법 내지 조례로 피고인을 처벌하여야 한다.

2)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업 지원 및 보조금 신청 당시 자격을 갖추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환경 공영제를 수행하며 남양주시에 허위로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한 경위, 환경 공영제 사업의 성격, 피고인의 환경 공영제 사업 수행 정도 등을 고려 하면, 수질검사 성적 서는 사업의 실적을 보고 하는 서류에 해당하므로, 추후에 수질검사 성적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와 보조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법리 오해) 처벌 조항의 수범 자가 특정된 경우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