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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5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512』

1. 취업 알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6. 8. 경 광주 북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에서, 동네 주민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을 공인 회계사 E이라고 소개하면서 “ 하 남공단 소재 주식회사 F 상무가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이다.

회사의 자재 과에 빈자리가 하나 있으니 아들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

일단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달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상무와의 식사 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상무를 알던 사이도 아니고, 피해자 아들의 취업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식사 비 등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취업 알선 관련 식사 비, 경비 등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87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양도 소득세 관련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그의 아들 G과 공동 소유인 전 남 장성군 H 소재 토지를 매매하면서 이로 인한 양도 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을 걱정하자 피해자에게 세무서 직원에게 청탁을 하여 양도 소득세를 적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북 광주 세무서 담당 조사관 5명을 전부 다 잘 알고 있으니 나에게 맡겨 주면 이들에게 로비를 잘 해서 양도 소득세를 감면 받도록 해 주겠다.

로 비할 수 있도록 금품을 달라”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북 광주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로비하여 양도 소득세를 감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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