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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2 2020고단18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889』 피고인은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양도 소득세를 대리하여 납부하여 주겠다.

양도 소득세 신고 수수료가 급하게 필요하니 현금으로 가지고 와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양도 소득세 신고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형사사건 합의 금 등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 피해자를 대리하여 양도 소득세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 28.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24,716,96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2288』 피고 인은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세무법인 ‘D ’에서 사무장으로 일을 하던 사람으로, 2019. 10. 말경 피해자 E으로부터 아산시 F 건물 매매와 관련하여 지방세 및 양도 세 대납을 의뢰 받은 후, 2019. 11. 12.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부가세를 납부하는데 필요하니 13,107,600원을 내 명의 계좌로 보내주면 대납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 카드대금 결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실제 부가 세로 위와 같이 1,300만 원 상당이 부과된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으로 부가세를 대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부가세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 계좌 (H) 로 13,107,6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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