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고합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피고인은 2015년 1월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E, 301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F와 양도 소득세 건을 상의하던 중 F에게 “ 공무원에게 부탁해서 양도 소득세를 줄여 줄 수 있는데, 나는 이 사건 관할인 북 인천 세무서 공무원들과 친분이 없다.

북 인천 세무서 공무원과 친분이 있는 G 세무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양도 소득세를 줄여 주겠다.

그러려면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였고, F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2 월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F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년 11 월경 세금신고가 종료되고 나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F로부터 2,500만 원을 더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뇌물 공여

가. 피고인은 2016년 2월 중순경 G으로부터 H에 대한 감사에서 위 F 관련 양도 소득세 사건이 지적되었다는 말을 듣고, G과 함께 감사관 실 소속 공무원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여 감사를 무마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8. 경 자신의 위 사무실에서 G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G은 그 다음 날인 2016. 2. 19. 18:00 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현대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위 F 관련 양도 소득세 사건을 처리한 세무공무원 I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사건을 지적한 H 소속 감사에게 뇌물을 주어 감사를 무마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2월 하순경 G과 상의 하여 I에게 감사를 무마한 것 및 양도 소득세를 감경해 준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2016. 2. 29. 경 위 자신의 사무실에서 G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G은 2016. 3. 1. 경 인천 부평구 장재로 138번 길에 있는 북 인천 세무서 임시청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