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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16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698』

1. 피고인은 2014. 4. 1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피해자가 내야 할 세금 2,300만 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2014. 4. 11. 경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2014. 5. 20. 경 경비 50만 원을 추가로 교부 받은 다음, 2014. 6. 1.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1,800 만 원이면 부가세와 종합 소득세까지 해결해 줄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세금 대납 명목으로 1,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세금을 줄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당시 사채로 인한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해결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1975』

2. 피고인은 2012. 12. 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에 있는 이브 어울림 아파트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G가 전 북 완주군 H 등 6 필지 부동산의 매매계약으로 인해 추후 양도 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걱정하자 피해자에게 “ 내가 전직 세무서 직원 출신이니까 내게 3,500만 원을 주면 세무서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양도 소득세가 전혀 안 나오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양도 소득세가 나오지 않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21.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 2013. 2. 14.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6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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