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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6 2016노7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의 점 (2015 고단 3480)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양도 소득세의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이지, 위 금원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양 세무서 직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 또는 피해자에게 부과된 양도 소득세를 감면 받는 것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추징 4,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K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하여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 양도 소득세 약 40억 원을 고양 세무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틀림없이 감액하여 주겠다’, ‘ 고양 세무서 양도 소득세 담당 V을 잘 알고 있으니 양도 소득세를 감면해 주겠다’, ‘ 연말도 끼어 있어 비용을 사용해야 하니 빨리 돈을 지급해 달라’ 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 2012. 12. 14. 자로 상단에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하단에 “ 일금 5,000만 원, 위 금액은 양도 소득세 신고 분 정정하고 새롭게 신고함에 있어 수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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