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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17 2017고단9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11】 피고인은 2016. 3. 14. 경 피해자 B 소유인 거제시 C 답 2,410㎡를 D, E과 함께 매수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세무서에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세무서 직원에게 청탁을 하여 양도 소득세를 적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0. 경 통영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보니 세무서 직원들과 친분이 있어 세무서 직원에게 잘 이야기 하여 양도 소득세를 모두 해결해 줄 테니 교제비 명목으로 금품을 달라’ 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이야기를 듣고 승낙한 피해 자로부터 양도 소득세 4,200만 원을 포함하여 2016. 4. 20. 500만 원, 같은 해

4. 25.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5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464】 누구든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경 거제시 H, I, J, K에서 돈사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폐 콘크리트 350 톤, 슬레이트 10 톤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임야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017 고단 1772】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거제시 L에 있는 M 펜 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 거제시 O 일대에서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할 계획인데, 진 입 도로 등 전체 사업 부지를 이미 매입 완료하였기 때문에 즉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지금 총 12개의 전원주택 부지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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