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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9. 21. 선고 65다1427 판결
[위약금][집13(2)민,147]
판시사항

목적물의 수량이 특정되지 아니한 집행불능의 판결의 일례

판결요지

백미 2가마의 지급을 명하면서 가마당 용량에 관한 확정한 바 없는 판결주문은 목적물의 수량에 관한 특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집행불능의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정수현

피고, 상고인

유익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동)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이 피고 항변에 부합하는 증인 임칠성의 증언을 취신하지 않고, 증인 이기만의 증언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처분문서인 갑제1호증(토지매도증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원피고 어느 한쪽이 채무불이행한 때에는, 손해배상액의 애정으로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조처가 위법이라고 할수 없고, 또 원판결이 갑제1호증의 4항의 취지를 잘못 해석하였다고도 볼수 없다.

그리고 원판결이 위에서본 위약금 약정이 심히 불공정한 약정이라고 할수 없다고 판단한 잘못이라고 할수없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없다.

같은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은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 2가마니를 지급하라고 명하였는바 원판결에는 백미 가마니당 용량에 관하여 판단 확정한바 없으므로 결국 목적물의 수량에 관한 특정이 되어있지 아니하여 집행불능의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점으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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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65.6.17.선고 64나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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