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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5.17 2017허7043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9. 15. 2017당33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1호증) 1) 피고는 2017. 2. 6.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아래 나.항 기재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7당330호)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2017. 5. 12. 위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아래 나.

항 4) 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 1을 정정하고, 청구항 2, 3을 삭제하며 명세서와 도면을 정정하는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 후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한다). 3) 특허심판원은 2017. 9. 15.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정정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 및 제3항은 위 정정청구에 따라 삭제되어 그 심판청구는 각하하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으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약품 공급기용 외측 디스크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12. 11. 30./2014. 11. 25./특허 제1467488호 3) 특허권자 : 원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회전가능토록 하는 외측 디스크의 내측에 회전가능토록 하는 내측 디스크가 경사 배치될 때 내측 디스크의 중심축이 외측 디스크의 중심축 상에서 경사 배치되도록 하고, 내측 디스크가 외측 디스크의 내측에 근접토록 내측 디스크가 형성하는 원의 최대 직경이 접하도록 외측 디스크의 내측에 호가 형성되는 약품 공급기용 외측 디스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외측 디스크 상단부 내측에 형성되는 제1호는 외측 디스크의 하단부 내측에 형성되는 제2호와 동심축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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