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0. 31. 2014당2462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D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10. 2. 원고를 상대로 하여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아래 나.항 기재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26.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기존 청구항 2를 삭제하고 청구항 2에 기재된 사항을 독립항인 청구항 1에 추가하는 내용의 정정(이하 ‘이 사건 정정’이라 한다) 청구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4당2462호로 심리한 다음 2016. 10. 31. 이 사건 정정은 적법하여 인정하지만, 정정된 청구항들(청구항 1, 4 및 5)에 기재된 발명(이하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이라 한다
)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과 3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이 사건 심결에서는 이 사건 정정에 따라 삭제된 청구항 2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E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등록번호: F/G/D 3) 특허권자: 원고들 4) 특허청구범위 가) 이 사건 정정 전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1번 경추를 수직방향으로 견인하는 1번 경추 자극부; 4번 또는 5번 경추를 고정하거나 수직방향으로 견인하는 경추 안착부;를 포함하는, 척추 구조의 개선 및 치료용 베개이되, 상기 1번 경추 자극부 및 경추 안착부는 복수 개의 자극봉을 각각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구조의 개선 및 치료용 베개.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1번 경추 자극부와 경추 안착부의 높이각은 경추부의 정상적인 만곡도에 따라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구조의 개선 및 치료용 베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청구항 1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