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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6.12 2014허5077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1호증)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들을 통틀어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고 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 중 개별 청구항을 각각 ‘제O항 발명’이라고 부른다.

1) 발명의 명칭 : 용기마개의 밀봉부재 2) 우선권 주장일/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0. 3. 10./ 2010. 7. 8./ 2012. 11. 22./ 제1206170호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용기의 용기 주입부(100) 괄호 안의 숫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의 각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와 용기마개(110)의 사이에 설치되는 용기마개의 밀봉부재(이하 ‘구성 1’)로서, 일면이 상기 용기마개(110)에 부착되는 밀봉부재 몸체(121)(이하 ‘구성 2’) 및 상기 밀봉부재 몸체(121)의 타면으로부터 하방으로 연장되어 형성되며, 상기 용기 주입부(100)의 내주면(101)에 밀착되는 외주면(123)을 구비한 환형의 내측 돌출부(122)(이하 ‘구성 3’)를 포함하며, 중앙 돌출부(127)와 상기 내측 돌출부(122)의 사이에는 상기 용기 주입부(100)의 내주연(104)에 대응하는 곡면부(124)가 형성되는 것(이하 ‘구성 4’)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마개의 밀봉부재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밀봉부재 몸체(121)의 타면에 하방으로 연장되게 형성되고, 상기 내측 돌출부(122)보다 외측에 배치되며, 상기 용기 주입부(100)의 상면(102) 외주연(103)에 접촉되는 환형의 외측 돌출부(125) 및 상기 밀봉부재 몸체(121)의 타면에 하방으로 연장되게 형성되고, 상기 내측 돌출부(122)와 상기 외측 돌출부(125)의 사이에 배치되며, 상기 용기 주입부(100)의 상면(102)에 접촉되는 환형의 중앙 돌출부(127)를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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