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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75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752] 피고인 A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5. 5. 24.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국적의 조선족으로 같은 해 11. 15.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한 후 대출상품이 있는데 대출진행을 위해서는 법무사를 통해 공증서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한 수수료가 필요하니 지정한 계좌로 수수료를 송금하라고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전에 범행에 사용될 계좌와 연결된 타인 명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소지한 다음, 은행 등 현금인출기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인출 지시를 받고 범행에 사용된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6. 2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OK저축은행 E인데, 저금리 6.8%의 대출상품이 있는데 대출진행을 위해서는 법무사를 통해 서류를 공증 받아야 하고 연체기록을 삭제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대출진행을 위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573,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아 서울 양천구 목3동 650-7에 있는 경인북부수협 목동지점에서, 피고인 B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액 중 570,000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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