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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1 2018고단747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3. 10:58경 서울지방검찰청 B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여, 23세)에게 전화하여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을 검사해야 한다,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 14:54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8,000,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 및 F 계좌(G)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었고, 2018. 8. 3. 15:4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F은행 서교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F 계좌로 이체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F 계좌로 미리 송금 받아 두었던 3,000,000원을 포함한 합계 11,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6:00경 같은 구 양화로 16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1.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기존대출문의부결통보 문자, 대출문자(I), 대출문의 J 내용(I), 현금 인출 후 J 내용 , 문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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