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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236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및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위 각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2013. 8. 5.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2018. 10.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2019.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계좌를 제공할 경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대출 담당 E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C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F)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19.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B은행 대출 담당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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