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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28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8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및 경찰청 직원을 사칭한 후 명의가 도용되거나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 A, B, C, D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출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돈을 인출하여 K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K은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화룡시 L 출신의 조선족으로 2012. 12. 27. 입국한 사람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 B, C, D가 인출한 금액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2. 11.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인데 금융사기 혐의로 40,000,000원이 걸려있는데 당신이 편취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N에 접속해서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사건번호가 나올 것이다, 먼저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한 계좌로 모은 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38,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국민은행 불광동지점에서 위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K에게 전달하고, K은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부터 2015. 3.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 B, C, D 명의 계좌로 합계 578,54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1~4번,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5~6번, 피고인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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