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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13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 센츄리 시스템 에어컨 이전 견적 받습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신축건물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 연락한 피해자 ㈜C를 운영하는 D로부터 이메일로 견적서를 접수하고 2017. 12. 18. 경 인천 계양구 E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공사대금 32,750,000원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를 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스포츠 토토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2. 27. 경 위 계약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대표이사 D 작성의 고소장( 이체 내역서, 공사 도급 계약서 및 견적서, 이메일 캡 쳐 화면, 피고인 사업자등록증 휴/ 폐업 확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에어컨 설치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치소 내에서도 도박 행위를 반복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1,300만 원으로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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