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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9 2016고정18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서 아이디 ‘B ’를 사용하는 자로서, 2015. 8. 19. 12:41 경 네이버에 접속하여 ‘[ 단독 ]C 고소인 대리기사가 시비 진실은 만취 난동과 시민 폭행’ 이라는 제목의 D에 " 저는 때리는 시늉은 했지만 땔지 않았습니다.

애 휴.. 이 분 영화 드라마 나오는 거 다 보지 않고, 만약 나올 시 항의 합시다

이런 ㅆㄹㄱ같은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은 연예인 하면 안되죠

"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 2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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