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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여 주시 E 필지 소유자인 F 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F과 잘 알고 있고 위 장소에서 G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2,5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위 공사현장의 에어컨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주선해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토지 소유자와 아무런 친분도 없어 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위 오피스텔 공사의 에어컨 설치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2014. 12. 24.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28.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달 31. 같은 계좌로 1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화약서

1. 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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