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초순경 서울 성동구 C 시장 부근에 있는 ‘D 매장 ’에서 피해자 E에게 ‘F 신축 아파트 현장의 재개발 조합장과 현장 소장 등에게 물밑 작업을 해 놓은 상태다,
2,000만원을 주면 위 아파트 일반 분양자 및 조합원에게 시스템 에어컨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G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었고, G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나 현장 소장 등에게 물밑 작업을 해 놓은 바도 없었으며, 피고인 A이 위 조합의 전 조합장인 H 와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으나 그것만으로 피해자에게 시스템 에어컨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줄 수도 없었고, 달리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피해자로 하여금 에어컨 판매를 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도 주로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0. 경 서울 성동구 금호 4 가에 있는 식당에서 현금 1,000만원을, 2015. 6. 25. 경 위 ‘D ’에서 현금 1,000만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