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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66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초순경 서울 성동구 C 시장 부근에 있는 ‘D 매장 ’에서 피해자 E에게 ‘F 신축 아파트 현장의 재개발 조합장과 현장 소장 등에게 물밑 작업을 해 놓은 상태다,

2,000만원을 주면 위 아파트 일반 분양자 및 조합원에게 시스템 에어컨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G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었고, G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나 현장 소장 등에게 물밑 작업을 해 놓은 바도 없었으며, 피고인 A이 위 조합의 전 조합장인 H 와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으나 그것만으로 피해자에게 시스템 에어컨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줄 수도 없었고, 달리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피해자로 하여금 에어컨 판매를 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도 주로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0. 경 서울 성동구 금호 4 가에 있는 식당에서 현금 1,000만원을, 2015. 6. 25. 경 위 ‘D ’에서 현금 1,000만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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