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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25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58, 이하 ‘2558’ 이라 한다]

1. 선물( 先物) 옵션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C’ 이라는 카페 (D )를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신이 개발한 선물 자동매매시스템( 시스템 트레이딩 자동 주문 서비스) 을 구입하면 선물 옵션 거래를 하여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선 물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이에 피해자 E( 이하 ‘E 씨 ’라고 한다) 는 2009. 5. 26. 서비스 이용료 10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피고 인과 사이에 C 자동 주문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2.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 씨에게 “ 당신을 포함해 소수 인원으로 3억 원을 만들어 시스템 트레이딩 선물 옵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물 거래를 하고, 이에 대한 수익금을 7:3( 투자 자가 7, 피고인이 3)으로 당신에게 분배해 주겠다.

만일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연 8% 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스스로 만든 위 프로그램은 선물 옵션 거래에서 매수조건이나 매도 조건의 다양한 무작위 변수에 각각 대응하는 방법으로 투자 하여 수익할 수 있을 정도로 검증된 시스템이 아니었으므로 선물 옵션 거래에서 수익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제 3자 (F )로 부터도 같은 방법으로 9,000만 원을 투자 받았다가 6,000만 원의 손실을 본 상태였으며, 불특정 다수인들 로부터 금원을 수신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E 씨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선물투자를 통하여 수익하게 하거나 원리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 씨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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