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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7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62』 D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2011. 12. 경 위 조합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재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조합원들( 시공사인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과 시스템 에어컨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들) 을 위하여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 빌딩 5 층 503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위 공사를 낙찰 받아 2012. 1. 경 조합원 G 외 54명과 각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은 계약 후 일주일 이내, 1차 중도금은 에어컨 공사 시작 1개월 전, 2차 중도 금은 장비 반입 1개월 전, 잔 금은 시운전 후 각 송금 받는 것으로 하여 2012. 1. 경 위 조합원 G 외 54명으로부터 계약금 23,476,000원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말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시스템 에어컨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 1차 중도금을 입금하라’ 는 취지의 중도금 납부 안내문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조합과 시공사 간의 법적 분쟁으로 아파트 준공 시점이 늦어지는 상황이었고, 2012. 6. 경에 피고인이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아파트 세대를 방문하였을 때 시공사의 비협조로 공사를 하지 못하고 돌아온 적도 있어 에어컨 공사를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였으며, 2012. 4. 경부터 F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피해 자로부터 받은 중도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중도금을 받더라도 에어컨 설치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29. 에어컨 설치공사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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