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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02 2014노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2. 4.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7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또한 위 집행유예 판결까지 실효되어 그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게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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