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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5노30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피고인은 위 동종 범죄로 구속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약 4개월간 구금생활을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선처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석방된 이후 7개월 만에 또다시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이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다수의 소비자들이 섭취하는 식품들을 또다시 제조하고 판매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영업기간이나 생산판매량, 그로 인한 이득액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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