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복무이탈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가정불화 등의 집안 문제로 많은 정신적 방황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차례 입영하였다가 호흡곤란을 이유로 귀가조치를 받기도 하는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형이 실효가 되어 유예된 형까지 모두 복역하여야 되므로 피고인에게 상당히 가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나마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