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 3.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같은 해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의 선처를 받은 바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또한 위 집행유예 판결까지 실효되어 그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게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