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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4 2013노1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실형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자정까지 처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수면을 취하다가 알코올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한 나머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일찍 출근하기 위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없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음주수치도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자식이 있고 실형이 선고된다면 위 집행유예의 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실효되어 그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다소 가혹하게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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