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3. 6.자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사건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중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렀다가 그 집행유예 판결 선고 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생활비를 위해 운전을 계속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노모와 두 아들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관계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또한 위 집행유예 판결까지 취소되어 그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게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