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428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축산물 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4. 15.부터 2016. 7. 11.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약 24㎡ 규모의 진열대를 설치하고 닭고기, 오리고 기를 판매하여 월 6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축산물 판매업 영업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확인 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