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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고단562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축산물 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 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9. 24. 경부터 2018. 1. 18.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시장 내 D 앞길에서 ‘E’ 라는 상호로 진열대 겸용 냉장고 1대를 갖추고, 소고기, 돼지고기 등을 판매 하여 축산물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더 이상 축산물 판매를 하지 않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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