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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3 2015노2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폭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찾아갔다가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했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부분 피고인은 식사를 준비하다가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짖는 소리에 화가 치밀어 그 개의 성대수술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을 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서 협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폭행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동거녀가 당시 상황을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이 검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위 휴대폰 동영상을 본 뒤 “네, 맞습니다. 영상을 확인했는데 제가 폭행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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