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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2 2013노23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범죄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격자인 H은 원심 법정에서 F파출소에서 맥주캔을 던지는 소리와 경찰이 던지지 말라고 하는 것을 들었으며, 피고인이 경찰 G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경찰 G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파출소 안에서 맥주캔을 던지고 욕설을 하였으며, 자신의 가슴 부위를 한 대 치고 발로 자신을 찼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캔맥주를 파출소 벽에 던진 사실이 있고, 경찰에게 욕설을 했던 것 같으며, 경찰을 손으로 밀치고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경찰이 자신에게 가슴부위를 받히고 발에 받히고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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