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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12.26 2019노131
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강간의 점 피해자 B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심히 가요, 정말 미안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는 했으나 이는 피고인을 달래서 집으로 보내기 위한 것에 불과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협박의 점 피해자 B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호프집에서 협박을 당하였다고 피해사실을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무고의 점 피해자 C이 E 앞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죄로 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고죄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적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간의 점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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